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
 

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가구원 기준

 

✅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 

✅ 부양자녀 : 18세 미만(`05.1.2.이후 출생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

 

✅직계존속 : 70세 이상(`53.12.31.이전 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

 

 

 

소득 기준
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(단독22백만원, 홑벌이32백만원, 맞벌이38백만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
 

✅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.

 

✅ '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됩니다.

 

재산 기준

가구원 모두가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아 합니다.

-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 

✅가구원의 범위

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 

 

✅재산합계액 기준

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
 

✅전세금 기준

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
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 

 

 

 

신청 제외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✅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 

✅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 

✅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✅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액

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.

 

✅가구 유형별 "가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

 

✅가구 유형별  "다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

재산합계액이 초과하거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등 해당 장려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4.1.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해당 장려금에서 5%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.